📌 한눈에 보기
- 누구에게: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 사장님
- 한 줄 답: 예정고지는 지난 6개월 동안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거예요.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고, 올해 10월분은 11월 2일(월)까지예요.
- 다루는 것: 누가 받나 · 금액 · 올해 기한 ·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 내는 방법 · 1월 확정신고와의 관계
-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년 10월 5일), 부가가치세법 (2026년 10월 21일 확인)
안녕하세요, 램프지니입니다. 저는 식당을 하는 일반과세자이고, 세금 신고는 세무사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래도 예정고지는 고지서가 저한테 직접 와요. 이번 10월에도 카카오톡으로 고지서가 와서 계좌이체로 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작은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요. 지난 과세기간(6개월)에 낸 부가세의 50%를 미리 내는 거예요.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내면 돼요.
항목내용
| 받는 사람 | 개인 일반과세자, 작은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고지서 나오는 때 | 4월, 10월 (2기는 10월 1일~10일 발부) |
| 올해 10월분 기한 | 11월 2일(월) |
| 신고 | 안 해도 됨 (고지서대로 내면 끝) |
| 1월 확정신고 | 미리 낸 금액을 빼고 계산 |
1. 올해 10월분은 언제까지 내나요?
11월 2일(월)까지예요. 법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10월 25일인데,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게다가 국세청이 10월 초 휴일(개천절·한글날) 때문에 고지서가 늦게 갈 수 있다며 기한을 10월 말일로 늘렸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이 됐어요.

인터넷에는 10월 25일이나 26일로 적힌 글이 있는데, 10월 26일은 법인의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개인 사장님 예정고지는 11월 2일이에요. 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은 12월 28일까지 늘어났어요.
2. 고지서가 안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 낼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 (2022년부터). 계산하면 지난 기에 낸 부가세가 100만 원이 안 되면 안 나와요.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재난이나 사업에 큰 손실이 있어서 낼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장사가 안됐는데도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지난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돼요. 다만 이건 신고가 필요한 일이라 세무사님과 먼저 상의하는 게 좋아요.
4. 우리 가게는 이렇게 냈어요

카카오톡으로 국세청 전자문서(모바일 전자고지)가 왔어요. 인증하고 열어 보니 홈택스로 연결되면서 납부고지서가 조회됐고, 저는 계좌이체로 냈어요. 처음 받으면 낯설 수 있는데, 순서는 이렇게 간단해요.
5. 어떻게 조회하고 내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금액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로 볼 수 있어요. 전화(ARS 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 홈택스·손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오전 7시~밤 11시 30분, 연중무휴)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창구·ATM·인터넷뱅킹
- 카드: 수수료가 붙어요 (국세청 안내 신용카드 0.4%~0.8%)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올해 7월부터 계산 방식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 늦어졌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님께 바로 확인하세요.
6. 1월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계산해요.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예요. 그러니 10월에 낸 돈은 손해가 아니라, 1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나눠 낸 거예요.
예를 들어 1~6월에 부가세를 300만 원 냈다면, 10월 예정고지는 그 절반인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7~12월 부가세가 400만 원 나왔다면, 1월에는 이미 낸 150만 원을 빼고 250만 원만 내면 돼요. (사장님마다 금액은 다르고,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예정고지 체크리스트
- ☐ 카톡·문자·우편으로 온 고지서 금액을 확인했는가
- ☐ 11월 2일(월)까지 냈는가
- ☐ 7~9월 장사가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세무사님과 상의했는가
- ☐ 카드로 낸다면 수수료를 확인했는가
- ☐ 1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금액이 빠졌는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님께 맡겼는데 예정고지도 세무사님이 내나요?
저는 고지서가 카톡으로 직접 와서 제가 냈어요. 맡긴 범위는 세무사님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물어보세요.
Q.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낸 부가세의 절반이라, 지난 기에 많이 냈으면 많이 나와요. 이번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년 10월 5일)와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기한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세금 판단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세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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