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2만 원을 받았는데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안 달라고 하면, 식당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일반음식점이라면 법으로는 괜찮아요. 10만 원 넘으면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일반음식점은 없거든요. 다만 식당 사장님이 거꾸로 알고 있기 쉬운 것들이 있어서, 소득세법과 시행령 별표 원문으로 하나씩 짚어 볼게요."10만 원 넘으면 손님이 안 달라고 해도 끊어야죠?"일반음식점이라면 아니에요.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라고 해요. 그 업종 목록이 시행령 별표 3의3인데, 숙박 및 음식점업 칸에는 유흥주점, 숙박시설,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숙박공유업만 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쓰는 새 별표에도 일반음..